척추수술 후 합병증ㆍ후유증으로 인한 의료분쟁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어 병원측의 충분한 사전설명과 환자의 신중한 판단이 함께 요구되고 있다.
26일 한국소비자보호원에 따르면 척추수술 관련 피해구제 접수건수는 지난 99년 8건, 2000년 15건, 2001년 32건, 2002년 50건, 2003년 59건 등으로 연평균 31.0%의 증가율을 보였다.
접수내용은 수술 관련 건이 전체 187건 중 164건(87.7%)으로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이중 과반수 이상이 마비 등 수술 후 부작용을 호소했다.
부작용에 대한 치료나 조치를 받은 후에도 증상이 악화돼 마비 등의 장애가 남은 경우가 89건(54.2%), 심지어 사망한 경우도 8건(4.9%)인 것으로 나타나 척추수술 후 발생하는 부작용과 후유증이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분석됐다.
하지만 병원측의 정보제공은 매우 부족한 실정으로 접수사례 중 84건(51.2%)이 의사의 주의의무와 설명의무가 소홀했던 것으로 분석됐으며 설명의무를 소홀히 한 경우도 6건(3.7%)이 있었다.
또 소보원이 척추수술을 시행하는 27개 병원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검색한 결과 모두 척추수술의 방법과 효과 등 주로 긍정적인 면만을 소개하고 부작용이나 비용 등의 내용은 게재하지 않아 소비자에게 객관적이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성식 소보원 의료팀장은 “대한병원협회ㆍ대한의사협회 등에 척추수술 전 환자에게 충분한 설명을 하도록 하는 등 병원에 대한 적극적인 계도노력을 해줄 것을 요청할 계획”이라며 “척추수술은 척추 전문의에게 충분한 설명을 들은 후 신중하게 결정할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