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우즈벡과 항공 자유화 합의

중앙아시아 물류 허브로 육성할 듯

국토해양부는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에서 10~11일 개최한 항공회담에서 양국 간의 화물·여객기 운항을 한층 더 자유화하는 데 합의했다고 12일 밝혔다. 양국은 지난 2008년 화물기 운항 자유화에 합의한데 이어 이번에 우즈벡을 중심으로 양국간 노선구조 자유화에 합의해 다양한 항공화물망 구축이 가능하게 됐다. 지금까지는 화물기가 인천~우즈벡 노선을 운항한 뒤 중동과 유럽 내 각 1곳만 갈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유럽의 다른 국가로 자유롭게 운항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우즈벡을 중심으로 아시아와 유럽을 잇는 다양한 항공화물망이 구축될 것으로 보인다. 대한항공의 모그룹인 한진그룹은 이미 지난 8월 나보이공항에 화물터미널을 준공해 나보이를 중앙아시아의 물류 허브로 만들기 위한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양국은 또 이번 회담에서 인천공항을 출발하는 여행객이 우즈벡에 며칠 머물고서 이집트 등 다른 국가로 여행할 수 있는 권리(중간기착권) 설정에 합의했다. 아울러 국적 항공사들이 제3국 항공사와 좌석을 공유해 운항하는 것도 허용하기로 했다. 현재 인천~타슈켄트 노선에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각각 주 3회 여객기를 띄우고 있으며, 화물기는 대한항공만 주 2~3회씩 운항 중이다. 국토부는 이번 항공회담을 통해 중앙아시아 최대 시장이자 자원강국인 우즈벡으로의 투자 확대 지원과 더불어 중앙아시아 항공시장으로의 진출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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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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