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8일 지난해 11월 한국중소기업학회에 용역을 의뢰해 대형마트·SSM 판매조정 가능 품목 51개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51개 품목은 담배ㆍ소주 등 골목상권에서 잘 팔리는 기호식품 4종과 콩나물ㆍ양파 등 야채 17종, 두부ㆍ계란 등 신선·조리식품 9종, 고등어ㆍ오징어 등 수산물 7종, 사골 등 정육 5종, 미역ㆍ멸치 등 건어물 8종, 쓰레기종량제봉투 등이다.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대기업이 사업을 시작하거나 확장할 때 중소기업과 사업조정 과정을 거칠 수 있는데 법적 강제력은 없다.
시는 SSM이 새로 생길 때 주변 상인으로부터 사업조정 신청이 들어올 경우 51개 품목을 토대로 SSM의 판매 물품을 조정할 방침이다. 또 4월 초 공청회를 연 뒤 판매조정 가능 품목이 강제력을 가질 수 있도록 법 개정을 건의할 계획이다.
대형 유통업계는 권고안이 법이나 조례 개정을 통해 강제력을 가질 경우 영업권을 크게 침해하고 소비자 불편이 커질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유통업계의 한 관계자는 "시가 발표한 판매제한 가능 품목에는 양파ㆍ달걀ㆍ고등어ㆍ콩나물 등 일반 가정에서 소비하는 기본 식재료가 모두 포함돼 있다"며 "판매제한이 현실화되면 매출에 미치는 영향이 영업 강제휴무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크기 때문에 사실상 영업을 접으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