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내년 4월부터이르면 내년 4월부터 서울지역 하수도 요금이 평균 22% 인상된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서울시 하수도 사용조례'개정안을 5일 입법예고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사용량에 따라 부과하는 하수도 요금을 가정용의 경우 30㎥ 이하는 현재 1㎥당 90원에서 120원, 30∼50㎥는 240원에서 280원, 50㎥ 초과는 400원에서 440원으로 각각 인상한다.
영업용은 30㎥ 이하가 90원에서 120원, 30∼50㎥는 240원에서 280원, 50∼100㎥는 400원에서 440원, 100∼200㎥는 510원에서 560원, 200∼1,000㎥는 580원에서 640원, 1,000㎥ 초과는 650원에서 720원으로 각각 오른다.
업무용의 경우 50㎥ 이하는 150원에서 180원, 50∼300㎥는 230원에서 270원, 300㎥ 초과는 250원에서 300원, 대중목욕탕용은 500㎥ 이하가 110원에서 130원, 500∼2,000㎥는 130원에서 160원, 2,000㎥ 초과는 150원에서 180원으로 각각 인상된다.
시내 하수도 요금은 지난해 3월 평균 25.2% 인상됐다.
시는 개정 조례 안에 대한 시의회 승인과 물가대책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이르면 내년 4월 납기분부터 인상 요금을 적용할 계획이다.
한영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