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측은 『교수의 재임용 탈락이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입장은 변함없으며 설사 행정소송의 대상이 된다하더라도 서울대는 적법절차에 의해 金교수를 재임용에서 탈락시켰다』고 항소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