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고급차로 불법 택시영업 뛴 일당 검거

서울 강남 일대 유흥업소 밀집지역에서 고급 승용차로 불법 택시영업을 일삼은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지방경찰청 교통범죄수사팀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콜뛰기' 업체 대표 박모(43)씨를 구속하고 다른 4개 업체 대표들과 운전기사 등 총 5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5일 밝혔다. 경찰은 이들이 영업에 쓴 자동차 3대와 장부 등을 압수했으며 운전면허 취소ㆍ정지 등 별도의 행정처분도 할 방침이다. 경찰이 콜뛰기 업자를 구속하고 행정처분을 내리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 등은 2010년 10월부터 지난달까지 사업자 면허 없이 벤츠나 그랜저 등 고급 승용차로 승객을 목적지까지 데려다주고 택시비의 4배가 넘는 요금을 받아 총 23억여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요금은 강남권이 1만원, 강남 외 서울지역 3만~5만원, 수도권은 10만원 수준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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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뛰기 주요 고객층은 오후 서울 강남 일대 유흥업소로 출근하는 유흥업소 종사 여성이었지만 사생활 노출을 꺼리는 연예인이나 일반 주부, 전문직 종사자 등도 콜뛰기 택시를 이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박씨 등은 유흥업소와 미용실 등에 명함을 뿌려 홍보하고 차 안에 태블릿PC와 담배ㆍ스타킹 등을 비치해 고급 서비스를 제공하며 단골손님을 끌어모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에 붙잡힌 60명 중 45명은 강도나 절도, 성매매 알선, 폭행 등 강력범죄 전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일부는 목적지에 빨리 도착하기 위해 교통법규를 위반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강력범죄 전과자도 있는 만큼 강력범죄와의 연관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아직 잡히지 않은 업자도 추적해 검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양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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