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김석동 재경차관보 일문일답

김석동 재정경제부 차관보는 15일 정례브리핑에서 "펀드에 대한 투자권유나 상품판매를 할 때 불완전 판매나 설명부족 판매가 이뤄지지 않도록 설명의무를 법제화해서 투자자보호를 소홀히 하지 않도록 장치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김 차관보의 보험제도 개편 배경및 추진방향에 대한 보충설명과 일문일답. ◇보험제도 개편 배경과 추진방향 그동안 보험사업은 국민의 복지수요를 민간차원에서 보완하는 사회안전망의 한축을 담당해왔지만 최근 장기적인 저금리 체제가 이어지면서 역마진이나 성장지체등 어려움을 겪고 있다. 알리안츠, 푸르덴셜, ING 등 보험사 주축 금융회사들이 시장에서 주요 기관투자가로 활약하는 금융선진국과 비교했을 때 보험산업은 향후 발전의 여지가 크다. 은행의 자산규모가 1천200조원인데 반해 보험업은 270조원인 것으로 봤을 때도 보험업은 성장의 여지가 있다. 보험제도를 정비해나감으로써 보험산업의 새로운 성장계기를 만들어나가겠다. 광범위한 규제를 철폐하고 제도상의 미비점을 개선해나가며 보험산업의 자율성을 높일 것이다. 보험사의 영업력을 확충할 수 있도록 업권간 생보.손보사간 업무구분을완화할 것이다. 그동안 보험사에 대해서는 타 권역에 비해서 규제가 과다한 부분들이 남아있었다. 제도개선을 위해 정부와 금융감독당국, 업계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운영중이다. 외부전문기관과 관계부처, 기관, 업계 등의 의견을 수렴해 내년 상반기 중보험업법 개정안을 마련해 정기국회에 상정할 수 있도록 하겠다. 생명보험사 상장문제는 더 미룰 수 없는 과제인데. ▲생보사 상장은 아직도 상장기준이 마련되지 못해 이뤄지지 않고 있다. 입법으로 특정업종에 대해 상장을 하도록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유가증권 상장규정은 증권거래소 규정이기 때문에 거래소에서 규정을 만드는 것이 원래 절차에 맞다. 재경부와 금감위, 증권거래소, 관련업계간 협의를 통해 유가증권 상장규정에 개선방안을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다. 생보사 손보사의 업무의 장벽을 허무는 구체적 방안은. ▲작업을 진행하고는 있지만 구체적인 내용까지는 밝힐 수 없다. 너무 시간이가지 않은 시점에 발표하겠다. 스크린 쿼터 관련 현행제도를 재검토한다고 했는데. ▲주무부처인 문화관광부 장관은 스크린 쿼터 제도 자체는 유지할 필요가 있지만 일부는 줄여야 한다고 언급한 바 있고, 이는 제도개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은것으로 이해하고 있어 한 발언이다. 현재까지는 스크린쿼터에 대한 기존 입장이 변화된 바 없다. 스크린쿼터는 국제규범상 인정되고 있는 제도다. 매체환경과 시장 변화, 통상문제를 감안해 현행 스크린쿼터제도의 변경이나 개선이 가능한지 정부관련부처와 영화계가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다. 금융권 겸업화를 위한 정부의 규제완화 방향이 방카슈랑스 등을 봤을 때 지금까지는 은행위주로 진행된 것 같은데 앞으로는 보험사를 주축으로 하나. ▲그동안 은행중심의 겸업화가 이뤄졌다는 것은 부분적으로는 맞고, 부분적으로는 맞지 않다. 방카슈랑스는 은행중심의 겸업화가 아니다. 보험상품의 설계나 제조는 보험사에 맡기되 판매망을 넓혀준 것이기 때문에 은행중심의 겸업화가 아니다. 어슈어뱅크는 아주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문제기 때문에 시간을 갖고 검토할 것이다. 보험업 규제완화방안에 민간의료보험 활성화 방안이 포함되나. ▲안된다. 펀드관련 규제를 풀어 다양한 포트폴리오의 펀드상품이 쏟아지게 되면 펀드특성을 제대로 파악 못해 혼선이 초래될 것 같은데. ▲우리나라와 같이 펀드의 자산운용을 규제하고 있는 경우는 전세계에서 사례를찾아보기 힘들다. 자본 시장의 발전을 위해서는 자산운용 관련 규제를 푸는 게 필수불가결한 과제다. 하지만 투자자보호 문제가 걱정되는 것은 맞다. 앞으로 투자권유나 상품판매를 할 때 불완전 판매나 설명이 부족한 판매가 이뤄지지 않도록 설명의무를 법제화해서 투자자보호 장치를 마련할 것이다. 규제를 완화하게되면 어떤 경우에도 리스크는 따른다. 하지만 리스크 때문에 미래의 걸음을 붙잡을 수는 없다. 보험산업발전방안은 2007년부터 시행되나. ▲내년 상반기 중에 정부안을 만들어서 정기국회에 통과했으면 좋겠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다. 시행시기는 그보다 시간이 더 걸릴 것이다. 일정기간 유보하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조기시행되는 부분도 있을 것이다. 규제완화의 성격에 따라 결정된다. 생보.손보사가 같은 시장을 놓고 싸우게 되나. ▲지금도 두 영역 같이 취급하는 부분이 있기는 하다. 두 영역간 기본적 틀은유지해 나가겠지만 상호간에 유사업무를 취급할 수 있는 범위를 넓혀서 상호경쟁을촉진하겠다는 게 정부 입장이다. 보험사 전체의 인수합병 촉진 법률이 논의되고 있나.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이 금융기관의 인수합병을 촉진하는 법률인데 이런 법률에 대해서도 앞으로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보완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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