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문방위, "방송법 내달 처리" vs" 반드시 저지"

[상임위별 2차 입법전쟁 쟁점] <6·끝> 문방위<br>IPTV·디지털전환법등 싸고 힘겨루기 치열할듯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는 2월 입법전쟁의 최대 격전 상임위로 꼽힌다. 쟁점법안인 방송법을 비롯한 미디어 관련법 처리를 놓고 여야간 힘겨루기가 치열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한나라당 지도부는 경제 살리기 방안의 연장선에서 미디어 산업 활성화를 위해 2월 임시국회에서 미디어 관련법 처리가 꼭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민주당은 미디어 관련 법을 절대 양보할 수 없는 'MB악법' 저지 대상으로 규정, 법안처리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핵심 쟁점 법안은 방송법과 신문법, 정보통신망법, 인터넷TV(IPTV), 디지털전환법, 저작권법 등 6건이다. 여야는 지난 1월 합의문 작성 때 미디어 관련 법안을 '빠른 시일 안에 합의처리 하도록 노력한다'고 합의했다. 구체적인 법안 처리시기는 물론 처리여부 자체도 명확히 하지 못한 것이다. 그런데도 여야는 합의문 해석에 정반대이다. 2월 국회에서 여야간 격돌이 불가피하다. 특히 방송법 개정을 놓고 여야간 이념 갈등이 불거질 만큼 극명한 시각차를 드러내고 있다. 한나라당은 기술발전에 따른 세계적 흐름을 반영하기 위해 지상파 방송과 보도채널의 소유지분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민주당은 '재벌방송법', '방송장악법'이라며 맞서고 있다. 나경원 한나라당 간사는 "개정 방송법은 구시대적 방송법 체제로는 기술발전은 물론 미디어소비 행태를 반영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미디어산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진입장벽을 낮춰야 한다"고 말했다. 전병헌 민주당 간사는 "거대 신문사가 지상파를 함께 경영하면 여론 독과점이 우려되고 대기업의 방송진출을 허용되면 정권의 입맛에 따라 통제할 수 있어 절대 안 된다"고 지적했다. 신문법 개정안의 경우 일간신문과 뉴스통신을 상호 경영할 수 없고 종합편성방송사업 겸영을 금지하는 현행 신문ㆍ방송 겸영 규정 조항의 삭제여부가 쟁점으로 방송법 개정과 맞물려 있다. 한나라당이 인터넷 역기능을 차단하기 위해 사이버모욕죄를 도입하고 본인 실명확인제를 강화한 내용으로 발의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또한 민주당이 반대해 마찰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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