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수2부(한동영 부장검사)는 돈을 받고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을 따는 데 필요한 현장실습 확인서를 허위로 발급해준 백모(45)씨 등 노인복지센터 운영자 2명을 위계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2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백씨는 지난 2008년부터 올 4월까지 생업 등을 이유로 현장실습을 나가지 못하는 이들에게 1인당 20~40만원을 받고 허위실습 확인서를 총 533차례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이 같은 불법행위로 백씨가 챙긴 돈은 1억5,269만원으로 검찰 조사 결과 드러났다.
또한 검찰은 실습지도자의 명의를 위조해 165장의 실습확인서를 위조 발급한 알선업체 운영자 기모(38)씨와 충북지역 K대학 교수 양모(50)씨도 사문서 위조와 위계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기씨는 허위로 확인서를 발급해주는 대가로 실습생들로부터 9,200만여원을, 양씨는 6,300만여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구속 기소된 이들 외에도 허위 실습확인서를 발급하는 과정에 힘을 보탠 복지시설 운영자와 알선업체 직원, 대학교수 등 22명도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예정이다.
이 같은 불법행위가 가능했던 것은 상대적으로 허술한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 발급 조건 때문이다. 특히 현장실습 부문은 자격증 발급 여부를 가르는 주요 조건이지만 자격증 발급 주체인 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서는 실습기관과 실습지도자가 존재하는 지만 확인할 뿐, 신청자가 120시간 이상 현장에서 실습을 제대로 마쳤는지 심사할 권한이나 방법이 없는 상태다.
검찰은 현재 알선업체를 꾸려 조직적으로 이 같은 불법행위를 저질러 오다 해외로 도피한 영업부장 A씨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 받아 검거에 주력하고 있다. A씨의 범죄수익은 현재 전부 국고로 넘어온 상태다.
검찰 관계자는 "허위 실습확인서로 자격증을 취득한 인원은 수사과정에서 확인한 사례만 1,500여명"이라며 "사회복지사 역할의 중요성에 비춰 국가시험에 합격해야 하는 1급 자격증처럼 사회복지사 2급도 국가시험제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 관계자는 "대학에서는 지도교수가 현장실습 장소를 방문해 실습이 제대로 이뤄지는지를 지도 감독하도록 했지만 제대로 시행되지 않고 있다"며 "지도교수의 현장실습 지도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도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