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용접기술사등 42개 종목 기술사시험 592명 합격

세무조사를 무마해주는 대가로 3,000만원을 받은 세무 공무원이 구속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조사부(배성범 부장검사)는 19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국세청 공무원 원모(51)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원씨는 서울 모 세무서에서 근무하던 2005년 말 소프트웨어업체 T사로부터 "세무조사 담당자에게 부탁해 선처 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현금 3,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돈을 챙긴 원씨가 실제 T사의 담당자였던 오모씨와 공모해 이 회사의 납세비리를 눈감아줬는지 등을 확인하고 있다. 검찰은 오씨도 세무조사 무마 명목으로 남씨로부터 5,000만원을 받은 사실을 파악하고 최근 그를 구속해 범행에 연루된 공무원이 더 있는지를 수사 중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 7일 분식회계로 부실 규모를 축소해 재무상태가 건전한 것처럼 속여 금융권에서 360억원을 대출받은 혐의(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사기 등)로 T사 대표 이모(45)씨를 구속 기소한 바 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