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를 무마해주는 대가로 3,000만원을 받은 세무 공무원이 구속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조사부(배성범 부장검사)는 19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국세청 공무원 원모(51)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원씨는 서울 모 세무서에서 근무하던 2005년 말 소프트웨어업체 T사로부터 "세무조사 담당자에게 부탁해 선처 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현금 3,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돈을 챙긴 원씨가 실제 T사의 담당자였던 오모씨와 공모해 이 회사의 납세비리를 눈감아줬는지 등을 확인하고 있다.
검찰은 오씨도 세무조사 무마 명목으로 남씨로부터 5,000만원을 받은 사실을 파악하고 최근 그를 구속해 범행에 연루된 공무원이 더 있는지를 수사 중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 7일 분식회계로 부실 규모를 축소해 재무상태가 건전한 것처럼 속여 금융권에서 360억원을 대출받은 혐의(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사기 등)로 T사 대표 이모(45)씨를 구속 기소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