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국내銀 印尼진출 '가족법 암초'

‘대주주 사모님이 인도네시아 은행 인수의 걸림돌(?)‘ 국내 은행들이 동남아의 신흥 금융시장으로 떠오르고 있는 인도네시아 진출 과정에서 뜻밖의 복병을 만났다. 금융과 전혀 관계 없는 일종의 가족법으로 인해 현지 은행 인수시 기존 주주 지분 매매에 제약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이 뒤 늦게 알려진 것이다.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굴지의 A은행과 B은행은 최근 인도네시아, 가족법 규제로 인해 현지 인수후보 은행군을 재검토 하고 있다. 이 법은 현지 국민이 결혼 후 취득한 재산을 처분할 경우 반드시 배우자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하고 있어 국내 은행들이 자칫 현지 은행 대주주의 배우자 동의 없이 지분 인수계약을 맺었다간 뒤늦게 지분을 다시 반환해야 하기 때문이다. 물론 해당 법은 상장기업 주식의 매매에 대해선 적용되지 않는다. 하지만 국내 은행들이 인수를 고려하고 있는 인도네시아 은행들은 비교적 소규모의 비상장 은행들인 경우가 많아 현지 가족법의 적용을 피하기 어렵다. 국내 은행들은 현지 은행 인수시 해당 은행의 지배구조나 경영상태 뿐 아니라 대주주의 집안 사정까지 챙겨야 할 촌극을 벌일 판이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인도네시아 은행을 인수하려면 그 은행 대주주가 ‘사모님’과 화목하게 지내는 지까지 살펴봐야 할 것 같다”고 고충을 토로했다. 이에 따라 A은행의 경우 지난 8월께 2~3개 까지 좁혔던 인수 대상 은행의 후보군을 최근 다시 수정, 3개 가량의 매물 후보군을 다시 추가했다. 이미 인도네시아 은행을 인수한 B은행은 최근 또 다른 은행 인수를 고려하고 있는 데 가족법으로 인해 기존에 인수한 은행의 지분 매매 계약이 무효화될 가능성이 없는지 노심초사하고 있다. 금융권의 한 관계자는 “동남아시아 지역은 다양한 종교와 문화가 혼재돼 있어 국내 기업들이 현지 기업을 인수하려다가 선진국 시장에선 찾아보기 힘든 법률 규제에 발목이 잡히는 경우가 많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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