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개혁 큰틀 지키면서 기업 합리적 목소리 수용권오규 재정경제부 차관보는 31일 수출ㆍ투자촉진을 위한 기업경영환경 개선과 기업경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보완대책을 발표, "기업구조개혁 5+3 원칙의 큰 틀을 지키면서 기업경영환경 개선차원의 합리적 내용은 적극 수용키로 했다"고 밝혔다.
다음은 일문일답.
- 대기업 계열소속 금융기관의 의결권 제한 완화가 수출ㆍ투자활성화와 어떻게 연결되나.
▲산업자본과 금융자본의 분리라는 정부 원칙은 변함이 없다. 다만 이 부분은 은행법 등 금융관련 개별법에 명시돼 있고 대주주의 책임성 부분은 오히려 강화되는 추세여서 이중규제적 측면이 있다. 외국인 지분이 50%를 넘는 기업이 다수 나타나면서 경영권 방어에 어려움이 있는 기업도 많아졌다. 이들이 자사주 매입 등을 통해경영권 방어에 나설 경우 적은 비율만 매입하려 해도 큰 자금이 필요해 기업의 투자여력이 줄어드는 측면을 고려해 결정한 것이다.
- 보험사의 자기계열 투자한도 해소시한을 연장해준 의미는.
▲해당기업이 투자한도 초과분 해소를 위해 주식을 대량매각할 경우 이제 겨우 숨통이 트이고 있는 증시에 물량부담으로 악영향을 줄 뿐 아니라 대규모의 매각손을 입을 우려가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
- 기업 투명성 제고 보완대책에 새롭게 포함된 내용은.
▲공시제도 개선책과 기업지배구조개선 평가계획 등이 새로운 내용이며 집단소송제를 내년부터 도입키로 한 것도 당정간 협의를 거쳐 확정됐다는 점에서 의미가있다.
결합재무제표를 공표키로 한 것도 처음이며 30대 기업집단에 속하는 14개 기업이 금융감독원에 제출한 결합재무제표를 내달말 금감원이 공표하게 된다.
- 금융부문의 규제완화 내용은.
▲해외현지법인에 대한 지급보증 제한 개선의 경우 법인별 제한을 모기업으로 옮겨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부채비율 산정방법 개선은 해운, 항공, 건설, 종합상사등 4개업종중 금감원이 발표한대로 이자보상배율 1 이상 기업으로 현금흐름에 문제가 없으며 수익성이 양호하다고 인정되는 기업에 대해 부채비율 200% 이내의 제한규정에서 제외시켜주게 된다.
동일계열신용공여 규제도 현재 자산의 25% 이상을 넘지 못하도록 한 규제를 수출 촉진 차원에서 일정부분 제외하게 된다.
온종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