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도난 상품권도 50% 지급해야"

서울지법 판결서울지법 민사항소 2부(재판장 김영란 부장판사)는 4일 상품권 판매상 박모(36ㆍ여)씨가 "도난 당한 상품권이라고 물품을 제공하지 않아 손해를 봤다"며 금강제화㈜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심을 깨고 2,2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상품권이 도난 당한 것을 알고 있었다는 증거가 없는 만큼 금강제화가 물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며 "그러나 박씨가 액면가 4,40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훔친 장모씨로부터 통상적 할인가인 20%보다 싼 24%의 할인 가격으로 구입하면서도 상품권의 출처를 확인하지 않은 과실이 있어 절반의 책임을 지운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서울동부지원 민사합의 4부(재판장 홍경호 부장판사)는 지난달 28일 도난된 상품권을 취득했다가 물품지급을 거부당한 판매업자 이모씨가 금강제화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이씨에게 1억 1,57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씨는 상품권 판매상으로서 거래상의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잘못이 있다"며 "거액의 상품권에 대해 취득 경위를 확인하지 않은 점으로 미뤄 40%의 과실이 있다"고 밝혔다. 안길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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