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임직원과 대주주의 불공정한 자사주 거래에 대한 감시가 강화된다.
증권거래소는 다음달부터 자사주 매매 규제가 완화됨에 따라 시세조정 등 불공정 거래에 대한 감시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27일 밝혔다.
거래소는 이에 따라 자사주 취득 종목에 대해 기획 심리를 실시해 불공정 거래정황이 포착될 경우 금융감독원에 통보하기로 했다. 금감원의 조사 과정에서 불공정 거래가 확인되면 검찰 고발 등의 제재를 받게 된다.
이와 함께 자사주 매매 과정에서 감시 대상이 될 수 있는 불공정 거래 유형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책자로 만들어 상장기업에 배포하기로 했다.
증권거래소는 불공정 거래 유형으로
▲시초가 결정에 개입하는 행위
▲고가 주문을 반복적으로 내 주가를 올리는 행위
▲실제 매입 의사 없이 허수 호가를 제출하는 행위
▲자사주 매매에 대한 소문을 퍼뜨리는 행위
▲자사주 취득 공시 전에 임직원이 개인적으로 매매하는 내부자 거래 등을 제시했다.
한편 내달 1일부터는 현재 장 개시 전에만 가능한 자사주 매매 주문이 장중에도 허용되고 시간외 대량 매매를 통해서도 자사주를 팔 수 있게 되며 주문 가격에 대한 제한도 완화된다.
<김상용기자 kimi@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