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야생동물 사먹는 사람도 처벌

야생동물 사먹는 사람도 처벌불법포획자에 법정최고형등 밀렵단속 강화 앞으로 야생동물을 불법으로 잡는 사람은 물론 이를 사먹는 사람도 명단이 공개되는 등 불법포획행위에 대한 처벌이 대폭 강화된다. 또 다음달 한달간 지방자치단체·민간밀렵감시단이 합동으로 전국의 건강원과 식당·박제업소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이 실시된다. 환경부는 29일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야생동물의 남획을 근절하기 위해 「조수보호 및 수렵에 관한 법률」과 「자연환경보전법」 중 야생동물에 관한 법령을 통합하고 이같은 대책을 조만간 마련,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는 밀렵이나 밀거래를 하다 적발되면 대부분 100만원 이하의 가벼운 처벌을 받았으나 앞으로는 멸종위기 야생동물을 불법으로 잡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무는 등 법정최고형을 받게 된다. 또한 불법으로 잡은 야생동물을 판 사람은 판매액의 2~5배에 해당하는 벌금을 물어야 한다. 한편 환경부는 이날 북한산에서 김명자(金明子) 환경부장관과 민간단체 회원·공무원 등 5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민간밀렵감시단」 발대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150명으로 구성된 감시단은 유류비·야식비 등 활동경비를 정부로부터 지원받아 24시간 감시체제를 갖추게 되며 겨울철 중심의 한시적인 단속에서 벗어나 여름철에도 밀렵과 밀거래 행위를 단속해 나갈 계획이다. 환경부는 밀렵극성기인 오는 10월부터는 현재 15개 기동대 150명으로 구성된 밀렵감시단원을 30개 기동대 300명으로 대폭 늘려 총기·올무·덫을 이용한 밀렵을 막을 방침이다. /오철수기자 CSOH@SED.CO.KR 오철수기자CSOH@SED.CO.KR 입력시간 2000/05/29 18:49 ◀ 이전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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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철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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