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외칼럼

[발언대/2월 5일] 자금세탁방지와 고객확인 제도


흔히 금융을 경제의 혈맥이라고 한다. 그만큼 금융이 중요하다는 말이다. 금융이 제대로 경쟁력을 갖추고 잘 돌아가려면 삼박자가 맞아야 한다. 즉 개별 금융기관은 건전성을 유지해야 하고 거래되는 자금은 깨끗해야 하며 시장에서 작동되는 금융 시스템은 효율적이어야 한다. 금융경쟁력의 한 축인 ‘깨끗한 자금’이라는 중대한 역할의 중심에는 금융정보분석원이 있다. 금융정보분석원은 지난 2001년 11월 설립된 뒤 지난 7년 동안 자금세탁방지제도 도입 및 정착, 관련 정보분석 시스템 확충, 그리고 국제공조 체제 강화 등을 위해 부단히 노력해왔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우리나라가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에 가입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실제 자금세탁 위험도에 비해 우리 금융 시스템이 상대적으로 저평가되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정부는 2007년 12월 ‘공중등협박자금조달금지법’을 제정하고 ‘특정금융거래보고법’을 개정해 국제기준을 적용한 자금세탁방지제도를 도입, 시행하는 한편 FATF 가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이제 우리나라도 선진화된 자금세탁방지제도를 거의 완성해가는 단계로 발전한 것이다. 특정금융거래보고법 개정의 핵심 내용은 차등화된 고객확인제도이다. 기존의 고객확인제도는 2006년 1월부터 도입, 시행돼왔으나 이는 자금세탁 위험도와 상관없이 모든 고객에게 일률적으로 신원을 확인하는 제도였다. 그러나 지난해 12월 22일부터 시행된 새로운 고객확인제도의 경우 고객의 자금세탁 위험도에 따라 위험이 낮은 고객에게는 간소한 고객신원확인 절차를 적용하고 위험이 높은 고객에게는 추가적으로 금융거래 목적이나 거래자금 원천 등을 확인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차등화된 고객확인제도는 선진국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는 제도로 금융기관 스스로 고객의 직업이나 거래지역ㆍ금융상품 등에 따라 특별한 주의의무를 기울임으로써 불법 범죄자금으로부터 금융기관을 보호할 뿐 아니라 고객에게 더욱 차별화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반이 될 것이다. 선진 금융국들이 수십년에 걸쳐 이룬 자금세탁방지제도를 우리나라가 이렇게 짧은 기간에 정착시킬 수 있었던 것은 모두 금융기관ㆍ법집행기관 및 국민의 협조 덕분이었다. 새롭게 시행되고 있는 고객확인제도를 조기에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정책당국과 금융기관의 고객불편 해소노력뿐 아니라 자금세탁방지의 중요성에 대한 일반국민의 선진화된 의식과 협조가 필수적이다. 우리 모두 협력해 ‘깨끗한 자금’ ‘투명한 거래’ ‘신뢰 받는 금융 시스템’을 이룬다면 선진 금융강국 실현에 한발 더 가까이 갈 수 있을 것이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