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코스닥 공모주 초과배정제 도입

수요따라 15%까지 추가발행… 이르면 8월부터 시행추진코스닥시장 등록을 위한 공모과정에서 일정 비율의 주식을 추가로 발행할 수 있는 초과배정제도(over- allotment option)가 이르면 오는 8월부터 도입될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은 20일 금융감독위원회ㆍ증권선물위원회 합동간담회에서 유가증권 인수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초과배정제도 도입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초과배정제도란 주식을 공모하면서 인수회사(증권사)가 발행회사(기업)와 납입 후 공모주식의 일정 비율(15%)을 공모가격으로 추가 발행할 수 있는 계약(그린슈옵션)을 체결하는 것을 말한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공모주식의 수요가 예상치를 웃돌 경우 공모물량에 일정 비율을 더한 수량을 청약자에게 나눠줄 수 있다. 이에 따라 기업은 자금조달 규모가 늘어나고 인수회사는 탄력적인 공모물량 조절이 가능해진다. 금감원의 한 관계자는 "미국ㆍ영국ㆍ홍콩 등 선진국들은 대부분 초과배정제도를 통한 시장조성제도를 시행하고 있다"며 "하이닉스나 삼성SDIㆍSK텔레콤 등 국내기업의 해외 주식예탁증서(DR) 발행시 이를 적용한 사례도 있어 제도의 도입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국내증시에서는 공모를 거쳐 시장에 상장ㆍ등록된 뒤 1개월 내 주가가 공모가의 80%를 밑돌면 인수회사가 공모주식 물량 전량을 공모가의 80%에 사들이는 시장조성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정승량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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