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사업에는 약 12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며 수혜아동은 서울시내 전체 어린이집의 입소아동 총 244,136명이다.
어린이집 상해·배상보험은 영유아보육법상 보험 가입이 의무화 되어 있으나, 어린이집 이용 영유아 수 증가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에 대비해 서울시가 지난 2008년부터 재원을 마련해 지원해 오고 있다.
모든 어린이집은 ‘영유아보육법’ 상 입소 아동 전원의 생명·신체에 따른 피해 보상을 위해 어린이집안전공제회(이하 ‘공제회’)에 공제료를 납부해야 한다.
공제회는 어린이집 원장을 회원으로 한 상호협동조직체로 어린이집 안전사고 예방 및 사고보상을 위해 보건복지부에서 설립한 특수법인이다.
‘어린이집 상해·배상보험’을 시작한 2008년 이전에는 상해 보험료를 어린이집 입학 시 학부모들이 부담해 왔다.
어린이집의 안전 관련 사고는 해마다 증가해, 2014년에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해 보험 혜택을 받은 건수는 총 5,496건, 금액으로는 9억여 원에 이른다.
2012년에는 2,801건에 6억 9,100만원, 2013년에는 4,106건에 6억 8,900만원의 보험금이 각각 지급되었다.
발생 유형별로는 긁힘, 넘어짐, 부딪힘, 미끄러짐, 찔림 등의 사고가 주를 이뤘으며, 이 가운데 넘어짐의 빈도수가 1,973건으로 가장 많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