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4일 교통사고로 사망한 모회사 영업사원의 부인 오모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등 부지급처분 취소청구소송에서 원고의 상고를 기각했다.대법원은 판결문에서 『오씨의 남편이 새벽 1시까지 근무하다 지점장으로부터 출근시간에 늦지 말라는 지시를 받고 승용차로 퇴근했으며, 회사에서 차량구입비·유류비·주차비를 보조했다 하더라도 퇴근과정이 회사의 지배·관리 아래 있다고 볼 수 없어 업무상 재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근로자의 출퇴근 도중에 발생한 재해가 업무상 재해가 되려면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출퇴근 과정이 사업자의 지배·관리하에 있어야 한다』고 해석했다.
임웅재기자JAELIM@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