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형사6부(재판장 박해성 부장판사)는 22일 최태원(사진) SK㈜ 회장에 대한 보석을 허가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에 대한 구속기간이 다음달 21일 만료되는 데다 추가로 심리하거나 고려해야 할 상황이 많아 공탁금 1억원을 내는 조건으로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SK글로벌 분식회계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후 1심에서 징역 3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또 “검찰에서 손길승 SK그룹 회장의 SK해운 분식회계 및 비자금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이라며 “현재 기소된 사건과 동일시기에 일어난 사건인 만큼 항소심 병합여부 등 검찰의 수사결과 및 기소여부를 당분간 지켜봐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이는 검찰이 손 회장을 추가 기소할 경우 기존 사건은 추가 기소된 사건의 1심 선고가 이뤄진 이후에나 병합심리가 가능하다는 뜻이어서 SK그룹 사건의 항소심 선고는 상당기간 늦춰질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최수문기자 chsm@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