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檢, 곽노현 교육감 수사 착수

檢, 곽노현 교육감 수사 착수 작년 선거 단일화때 상대 후보 금품 매수 혐의박명기 교대 교수는 체포 진영태기자 검찰이 지난해 6ㆍ2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곽노현 서울시교육감과 후보 단일화를 이뤘던 박명기(53) 서울교대 교수를 체포했다. 박 교수는 곽 교육감과 단일화하는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시의 무상급식 주민투표가 무산된 직후 검찰이 곽 교육감 측의 상대 후보 매수 의혹에 대한 수사에 착수함에 따라 보복수사 논란이 불거질 것으로 전망된다. 26일 검찰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검사 이진한)는 6ㆍ2 지방선거 당시 서울시교육감 후보로 출마했던 박 교수와 그의 동생을 이날 오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전격 체포하고 이들의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박 교수는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서울시교육감 후보로 나섰다 지난 5월19일 곽 교육감과 진보진영 후보 단일화에 합의하고 출마를 포기했다. 검찰은 박 교수가 후보를 사퇴하는 조건으로 곽 교육감 측으로부터 5,000만원을 받은 혐의에 대해 내사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계좌추적을 통해 문제의 5,000만원을 포함해 모두 1억3,000만여원이 박 교수 측 계좌에 입금된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직선거법은 후보자가 되지 않게 하거나 후보자가 된 것을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금품 등을 주고받은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만약 박 교수가 후보 사퇴를 조건으로 돈을 받았다는 사실이 확인될 경우 수사의 칼날은 곽 교육감을 향하게 된다. 이에 대해 곽 교육감 측은 "후보 단일화 과정에서 어떠한 약속도, 금품거래도 하지 않았다"며 "후보 단일화는 시민사회의 중재로 이뤄진 것이고 돈을 주고 후보를 사퇴시키는 것은 진보진영에서 있을 수 없는 일"라며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결국 떠나버린 오세훈, 위기의 한나라 구세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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