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한번도 바뀌지 않은 행정규칙 1,000여건이 오는 8월까지 모두 폐지된다.
또 모든 행정규칙에 '일몰제'가 적용돼 3년의 존속기한 또는 재검토기한이 설정된다.
법제처는 23일 모든 행정규칙에 '일몰제'를 도입해 주기적으로 존속 필요성을 재검토하도록 하는 내용의 대통령훈령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을 발령했다.
이날 발령된 대통령훈령은 지난 1월말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서 '규제 일몰제 확대도입 방안'을 확정한 데 따른 후속조치다.
정부는 우선 지난 2008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5년 안에 제ㆍ개정된 이후 한번도 개정되지 않은 행정규칙 1,000여건을 일괄 폐지한 뒤 필요하면 재발령하도록 했다.
제ㆍ개정한지 5년 이하의 행정규칙은 원칙적으로 3년의 존속기한 또는 재검토기한을 두기로 했다. 또 유효기간이 만료된 행정규칙을 계속 시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 존속기한을 다시 설정해 발령하도록 했으며 상위 법령에 3년 이상의 일몰규정이 있는 행정규칙은 법제처와 협의해 5년으로 연장하기로 했다.
일몰제 적용에 제외를 받으려면 행정규칙 발령 1개월전에 법제처장과 협의를 해야만 한다.
법제처는 이 같은 지침을 다음 달 중 각 정부부처에 통보한 뒤 6월 중순까지 존속기간 등을 정하고 8월까지 전면 재정비를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