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중소기업협회 김진영 전무는 15일 『전자사이버시대에 잇따르고 있는 음란물 유포나 소프트웨어 복사, 저작권 침해 등에 대한 전문적이고 적절한 대책마련을 위해서는 이같은 기구설립이 시급하다』는 내용을 담은 「국민정보생활진흥법(안)」을 마련, 입법청원 형식으로 국회에 제출했다.金전무는 이 법안에서 현재 운용되고 있는 가령「전산망 해킹 방지에 관한 법」의 경우 형법과 전산망법 등을 산발적으로 적용, 기술적인 면이 강한 정보관련 범죄나 분쟁 등을 다루는데 적절치 못하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춘 관계자들이 적절한 법적체계를 바탕으로 이같은 폐해를 다루는 것이 피의자와 피해자 모두가 납득할수 있는 결정을 얻을수 있고 재발방지에도 효과적이라는 주장이다.
이를위해 특허심판법원 등에 준하는 정보화법원이나 언론중재위원회와 같은 전문 중재기관을 설립, 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그는 또 정부가 국민에 대한 정보생활진흥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진행키위해 별도의 기금을 마련, 운용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남문현기자MOONHN@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