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부동산 시장의 관심은 온통 내년 상반기 분양 예정인 판교 신도시에 모아지고 있다. 서울에서도 가깝고 정부가 발표한 원가연동제가 최초로 시행될 가능성이 높아 당첨만 되면 ‘대박’이 될 수 있다는 평가다.
또 2005년 하반기 파주 신도시, 2006년 김포 신도시, 2007년 수원 행정신도시 등에서도 원가연동제가 적용되는 대규모의 아파트가 공급될 예정이다. 물론 이 같은 좋은 조건으로 인해 이들 수도권 아파트의 청약 경쟁률은 사상 최고수준이 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최고의 경쟁률 속에서도 청약통장만 잘 활용하면 당첨확률을 조금이나마 높일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우선 판교신도시의 경우 투기과열지구로 전용면적 25.7평 이하 아파트의 75%는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해야만 한다. 따라서 현재 집을 소유하고 있어 우선 공급대상에서 제외된 사람들은 청약통장을 25.7평이 넘는 아파트를 청약할 수 있는 청약예금으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다.
현재 전용면적 25.7평 이하 청약이 가능한 청약예금(서울지역 300만원, 인천광역시 250만원, 경기지역 200만원)을 가입했다면 전용면적 25.7평 초과 청약이 가능한 청약예금(서울지역 600만원, 인천광역시 400만원, 경기지역 300만원 이상)으로 평형을 변경하는 것이다. 다만 대형 평형으로의 평형변경은 평형 변경 이후 1년이 경과해야 효력이 발생하므로 서둘러야 한다.
아직까지 청약상품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서둘러 가입하는 게 바람직하다. 판교신도시는 내년부터 2008년까지 4년에 걸쳐 아파트 분양이 이루어져 지금 청약 상품에 가입해도 2년 후인 2006년 하반기부터는 1순위 청약이 가능하다. 설령 판교에서 당첨이 되지 않는다고 해도 2006년부터는 김포신도시, 2007년부터 수원 행정신도시에서 아파트가 분양될 예정이어서 재도전의 기회는 충분히 있다.
도움말 주신분: 서춘수 조흥은행 재테크 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