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가 모사이드 특허 침해 소송과 관련, 소송 비용 56만6천840달러를 지불하라는 법원 명령을 받았다고 실리콘 스트래티지스트(SS)가 3일 보도했다.
모사이드는 이에 앞서 지난 4월 6일에는 삼성전자가 사실 확인 단계에서 문서전달을 거부했고 사건 관련 e-메일 증거도 폐기했다면서 삼성전자에 대한 여러 건의제재 조치를 법원에 요청했고 뉴저지 지방법원은 지난 7월9일 이를 받아들였다.
캐나다 반도체 업체인 모사이드는 지난 2001년 삼성전자가 D램의 설계에 관련된더블 부트 스트래핑서킷 관련 등 9개 특허를 위반했다고 제소했다.
(서울=연합뉴스) 최윤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