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주정부와 기업계가 잇달아 정부의 온실가스 규제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 나서 향후 방향이 주목된다. 특히 한국도 지식경제부와 환경부가 각각 온실가스 담당 주무부처를 자처하고 있어 그 영향이 한국에 미칠지도 관심이다.
22일 지식경제부ㆍ환경부와 외신 등에 따르면 전미제조연합(NAM)은 최근 청정대기법(CCA)을 통해 온실가스를 규제하기로 한 환경보호청(EPA)의 결정에 대해 연방 항소 법원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또 텍사스와 버지니아주는 EPA의 온실가스 규제는 월권이며 잘못된 과학에 기초하고 있다며 이의를 제기했다.
이처럼 미국 업계와 주정부가 강력히 반발하는 것은 기후변화 법안의 상원 통과가 불투명하게 되자 미국 정부가 온실가스를 청정대기법으로 규제가 가능한 공공건강에 위해를 가하는 가스로 판단하고 EPA를 통한 규제를 추진하기 때문이다.
전미제조연합은 EPA가 고정 배출원에 대한 규제를 한다면 산업시설ㆍ농장뿐 아니라 심지어 가정에도 규제가 가능해질 것을 우려했다. 이는 비용 상승 및 불확실성을 유발해 고용 창출을 저해하고 국제경제에서 미국의 경쟁력을 상실시킨다는 것이다. 전미제조연합은 미국석유화학협회ㆍ전미주택건설협회ㆍ옥수수가공협회ㆍ벽돌산업연합ㆍ서부석유연합 등으로 구성됐다.
주정부 역시 온실가스 규제가 주경제에 미치는 경제적 영향에 대해 우선적으로 조사하지 않았다는 점을 비판했다. 텍사스는 미국에서 온실가스를 가장 많이 배출하는 주이며 버지니아주는 에너지 생산에 있어 석탄의존도가 높다.
우리나라 역시 온실가스 통계 및 주무부처 선정을 두고 국무총리실과 관련 부처가 논의를 거듭하고 있지만 서로 간의 의견차가 커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미 업계와 주정부 측의 의견이 반영된다면 한국도 온실가스를 오염물질로 보는 환경부보다 지경부의 목소리가 커질 가능성이 높다.
특히 유럽연합(EU)ㆍ일본ㆍ호주 등 전세계적으로도 법률에 의해 온실가스를 대기오염물질로 직접 인정하는 사례가 없어 우리 업계에서도 향후 정책방향에 대해 일부에서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