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광장의 서무송(45) 변호사는 ‘짝퉁 달인’으로 불리우고 있다. 멀리 가는 등산객 옷만 봐도 짝퉁인지, 진품인지를 구별해 낼 수 있을 정도다. 그가 짝퉁 달인으로 변신한 것은 지난 3년간 한 등산업체의 유사상표 분쟁을 담당했던 게 중요한 계기로 작용했다. 서 변호사는 국내 등산용품업체 ‘케이투(K2)코리아’의 상표권 소송을 전담해 왔다. 지금까지 맡았던 관련 소송만 100건 여건. 일주일에 열번 이상 법정에 나간 적도 수두룩 했다. 그는 최근 K2 관련 소송에서 3년여만에 최종 승소를 이끌어 냈다. 이번 판결이 의미가 있는 것은 대기중인 유사소송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서 변호사는 “이번 대법원 판결로 다른 소송들도 승소가 예상된다”며 짝퉁 논란을 일으켰던 K2관련 소송이 마무리될 것으로 확신했다. 그는 주말마다 전국의 산을 누비던 등산 마니아다. 이탈리아 스포츠 브랜드 ‘로또(lotto)’, 편집음반 ‘진한 커피’의 상표권 소송 등서 승소하면서 K2 관련 소송도 맡게 됐다. 그런데 K2관련 소송을 맡고 나서는 집 근처 산도 제대로 오르지 못할 정도가 됐다. 서 변호사는 “이렇게 힘든 소송이 될 줄 알았으면 처음부터 피했을 걸 하는 생각도 들었다”며 “그러나 최종심에서 승소해 보람을 느낀다”고 밝혔다. 서 변호사는 대학시절 학생운동에 가담했다가, 졸업도 늦어졌고, 판사 임용에도 탈락한 아픈 기억이 있다. 그래서 이를 악물고 지난 11년간 지적재산권 분야만 집중적으로 파고 들었다. 이제는 상표나 특허, 영업비밀 등과 관련한 소송에는 어김없이 서 변호사를 볼 수 있게 됐고, 결과도 좋아 국내 손꼽히는 전문변호사 대열에 합류했다. 그는 “상표분쟁은 최소 2~3년이 걸리는 지루한 싸움이지만 앞으로도 이 길을 계속 걷겠다”고 포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