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여야 합의로 세제개편안이 통과됨에 따라 내년 국민의 세금 부담이 어떻게 될지에 관심을 갖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의료비와 신용카드의 이중공제가 다시 부활하고 내년부터 3년간 분유와 기저귀에 붙는 부가가치세 10%가 면제되는 등 일상생활에 영향을 주는 법안들도 상당수 포함돼 있다. 통과된 법안을 질의응답(Q&A) 형식으로 다시 한번 풀어봤다. Q. 과세표준별로 세금 인하폭은. A. 4인 가구 기준으로 연봉 4,000만원 근로자는 내년에 121만원(올해 대비 감소금액 47만원)을 내게 되고 오는 2010년에는 115만원(53만원)으로 현재보다 31.7% 낮아진다. 연봉 6,000만원 근로자는 올해분에 대해 474만원을 내지만 내년에는 409만원으로, 내후년에는 385만원을 내게 된다. 연봉 1억원 근로자는 올해 1,351만원에서 내년에 1,240만원, 내후년에는 1,179만원을 부담하게 된다. Q. 1인 가구는 세금 인하폭이 어느 정도인가. A. 1인 가구의 경우 연봉 2,000만원 근로자는 올해 23만원에서 내년과 2010년에 18만원씩을 내게 되고 4000만원 근로자는 내년에 27만원 줄어든 201만원, 내후년에는 190만원으로 좀 더 낮아진다. 8,000만원 근로자는 내후년 858만원으로 올해분보다 106만원 줄어들게 된다. Q. 의료비와 신용카드 등의 부담도 달라졌는데. A. 소득세 인하폭은 근로소득공제, 기본공제, 다자녀 추가공제, 국민연금보험료 공제, 건강보험료 공제 등을 단순 반영해 계산한 수치다. 이에 따라 의료비와 교육비, 신용카드 사용액 등 각종 특별공제를 감안하면 개인별 납부액은 정부 추산치보다 더 낮아지게 된다. 특히 올해부터 의료비에 대해 의료비와 신용카드 이중공제가 다시 부활했다. 의료비 지출이 큰 가구의 경우 감면 혜택폭이 더 클 것으로 보인다. Q. 절세전략에도 관심을 가질 만한 부분들이 많은데. A. 자산의 60% 이상을 국내 주식에 투자하는 장기주식형펀드에 대해서는 지난 10월20일 이후 납입분부터 소득공제해주는 것으로 최종 방안이 확정됐다. 분기당 납입액 300만원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고 ▦1년차에 납입액의 20% ▦2년차에 10% ▦3년차에 5%가 소득공제된다. 만약 3년 내 펀드를 해지하면 공제 받은 금액을 다시 내놓아야 한다. 자산의 60% 이상을 국내 회사채ㆍ금융채ㆍ기업어음(CP) 등에 투자하는 장기회사채형펀드도 3년 이상 보유하면 납입액 5,000만원까지 배당소득을 면제 받는다. Q. 기업들의 세금 부담은 어떻게 되나. A. 법인세는 기존 13∼25%에서 올 사업연도분부터 10∼22%로 낮아진다. 최저세율이 적용되는 기준도 기존 1억원에서 2억원으로 높아진다. 당초 대기업의 과세표준 2억원 초과분에 대한 세율 인하시기를 미루자는 논의가 있었으나 경제위기 상황이라는 명분 아래 정부안대로 통과됐다. 당초 정부가 인하를 추진했던 상속ㆍ증여세율은 현행대로 유지된다. 아울러 임시투자세액공제의 혜택을 받지 못했던 수도권 과밀억제권역도 내년부터 설비투자 금액의 3%만큼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또 개인사업자의 신용카드 매출에 대한 세액공제율은 현행 1%에서 내년부터 2년간 1.3%로 높아진다. 간이과세자인 음식숙박업자의 경우 2%에서 2.6%로 올라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