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한국납세자연맹, 자동차세 불복운동

한국납세자연맹, 자동차세 불복운동 한국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은 21일 서울 중구 세실레스토랑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그동안 정부는 차량노후로 떨어지는 차 값을 반영하지 않은 채 총 1조340억여원을 부당하게 납세자에게 부과했다"며 "지난 2000년 부당하게 낸 자동차세를 환수받기 위해 자동차세 불복운동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납세자 연맹에 따르면 현재 헌법재판소에 계류 중인 자동차세 위헌 제청사건 재판에서 위헌판결이 날 경우 자동차세 고지서 수령 이후 90일 이내 이의제기를 한 이들에 한해 부당하게 냈던 자동차세를 환급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납세자 연맹은 이에 따라 홈페이지(www.koreatax.org)에 불복청구서 양식을 올려놓고 납세자가 인적사항과 세금납부사항만 기입하면 자동 출력, 시ㆍ군ㆍ구청에 낼 수 있도록 했다. 김선택 회장은 "국민들이 납세의 의무만 있는 줄 알았지 잘못된 세금 납부에 대해 되돌려 받을 수 있는 '세금 불복권'이라는 중대한 권리는 모르고 있다"며 "반드시 불복 청구서 양식을 작성해 주무관청에 제출해야만 부당한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자동차 오래타기'를 권장하는 차원에서 3년이 된 차는 이후 5%씩, 10년이 된 차량은 50%까지 감면하는 새 제도를 올 하반기부터 도입한다. 한영일기자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