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 정부 첫 국무회의의 주제는 경제활성화와 재난 방지였다. 노무현 대통령과 각 부처 장관들은 4일 청와대에서 침체국면에 빠진 경제활성화 방안 모색과 대구 지하철 참사에 대한 개선대책을 집중 논의했다.
◇기업 규제 개혁 서둘러라 = 노 대통령은 우선 단기적인 경기변동에 일희일비하지 말 것을 주문했다. 경제정책의 시급성을 인정하지만 그 보다는 중장기적인 방향을 세워 일관적인 정책실행을 해 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노 대통령은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들어오기 싫어하는 이유를 찾아내 보고토록 강력히 지시했다. 노 대통령은 “외국인 투자를 제한하는 규제와 기업활동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규제를 당장 살펴보고 다음주부터 부처별로 보고하라”고 말했다. 규제개혁을 서두르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노 대통령은 김진표 부총리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보고한 법인세 단계적 인하 계획에 대해서도 수긍하는 입장을 보였다.
◇법인세 인하 = 노 대통령의 이 같은 입장변화는 상당히 고무적이다. 그는 대선공약에서 법인세를 인하할 경우 그 혜택이 부자들에게 돌아간다는 이유를 들어 법인세 인하에 반대하는 입장을 분명히 했었다. 애널리스트들은 여기에 대해 “노 대통령이 법인세에 대한 생각을 바꾼 것은 재벌개혁 못지 않게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겠다는 약속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일단 김 부총리가 법인세를 경쟁국 수준으로 낮추겠다는 것을 감안하면 법인세가 지금보다 4~5%포인트정도 내려가지 않겠느냐는 게 세제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우리나라의 법인세는 과세기준에 따라 1억원 이상은 27%, 1억원미만은 15%로 돼 있으나 홍콩이나 싱가포르의 경우 일률적으로 각각 16%, 22% 수준에 달해 우리보다 낮게 매겨지기 때문이다.
◇세금부담 줄어들 지는 불투명 = 그렇다고 기업들의 부담이 실제 줄어들 지는 미지수다. 새 정부가 법인세 인하를 거론하고 있는 이유는 실질적인 세부담 경감보다는 심리적인 효과를 겨냥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박기백 조세연구원 연구위원은 “법인세를 내리더라도 감면을 축소할 경우에는 기업들에게 돌아가는 혜택이 의외로 적을 수도 있고 되레 더 내야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재경부는 그러나 일단 법인세를 얼마만큼이나 내릴 수 있을 지에 대한 검토에 착수한 상태다. 김기태 법인세제과장은 “지난해 깎아준 세금이 모두 14조원선인데 이 가운데 얼마만큼을 줄여(세수 확충) 법인세를 얼마만큼 낮출 수 있을 지(세수 축소)를 따져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법인세는 1% 인하될 때마다 7,000~8,000억원정도씩의 세수감소효과를 가져온다.
<박동석기자 everest@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