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보상금 사냥꾼' 남매

전국14개 시·도 돌며 불량식품신고 5,000만원 타내남매로 추정되는 두 사람이 식품의약품안전청이 부정불량식품을 조기 적발하기 위해 시행하고 있는 부정불량식품 신고보상금의 40% 이상을 받아낸 것으로 드러났다. 11일 국회 보건복지위의 식품의약품안전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민주당 최영희 의원은 질의자료를 통해 지난 1월부터 올 5월까지 시ㆍ군ㆍ구별로 지급된 부정불량식품 주민신고보상금 집행현황을 분석한 결과, 1억2,800만원의 보상금이 집행됐으며, 이 가운데 40.6%에 달하는 5,207만원을 남매로 보이는 두사람이 받아갔다고 밝혔다. 이들은 특히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 14개 시도를 돌아다니며 '무신고 자판기영업' '표시기준위반 자판기영업' 등 일반 행정력으로 충분히 적발할 수 있는 위반사항을 신고, 보상금을 타간 점으로 미뤄볼 때 전문 보상금 사냥꾼으로 보인다고 최 의원은 말했다. 박상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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