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아파트중도금 연체료 내린다

하반기 15%로 하향빠르면 하반기부터 아파트 분양중도금 연체이자율이 현행 19%에서 15%선으로 대폭 내려간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7일 중도금 납입지연에 따른 연체이자율이 너무 높다는 지적에 따라 아파트공급 표준약관의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한국주택협회 등 주택사업자 단체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주택협회가 표준약관을 스스로 개정하지 않을 경우 시정조치를 내릴 방침이어서 연체이자율 인하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 관계자는 "현재의 연체이자율은 지난 95년 표준약관을 제정하면서 한국주택은행의 일반자금대출의 연체요율을 적용해 산정한 것"이라면서 "주택은행이 민영화된데다 중도금 납입지연을 일반 대출자금 연체와 연동한다는 것은 무리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이에 따라 연체요율 가이드라인으로 한국주택은행의 일반자금대출 연체요율대신 한국은행의 예금은행가중평균여신금리(8.13~9.84%)에 일정수준을 가산하는 방안을 관련 협회에 제시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가산금리에 대해서는 95년 표준약관 제정당시 일반대출금리와 연체금리의 차이가 5%포인트인 점을 감안, 이를 준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관련협회가 조만간 구체적인 대안을 제출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개정되는 연체요율은 최고 15%를 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권구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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