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노조전임자 급여지급 이견/여야 노동법재개정 막판 진통… 쟁점은

◎복수노조 허용범위 문제 등도 대립/「쟁의기간중 대체근로금지」는 합의여야는 27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열어 핵심쟁점사항을 중심으로 노동관계법 재개정을 위한 막판 협상을 벌였다. 신한국당은 정리해고제 도입철회(또는 일정기간 시행유보)와 상급단체 복수노조 허용, 변형근로제 도입, 노조전임자 급여지급 금지, 무노동 무임금원칙 등 5개항에 대한 입장을 제시했다. 반면 국민회의와 자민련은 여권이 제시한 5개항에다 노개위 합의안중 노동위원회의 독립성 제고 등 15개항과 공익안중 해고근로자 조합원 자격(대법원 판결까지)등 10개항을 추가로 내놓아 절충작업에 들어갔다. 정치권은 그동안 정리해고제 도입과 복수노조 허용 등 주요 쟁점에 대해 현격한 입장 차이로 협상에 난항을 겪었다. 그러나 신한국당이 최근 노동계와 화이트칼라의 심한 반발을 초래했던 정리해고제 도입을 철회하고 상급단체의 복수노조를 즉시 허용하는 쪽으로 급선회함에 따라 정치권의 노동관계법 재개정의 돌파구를 마련한 셈이다. 신한국당은 노동법 날치기처리 파문에 이어 터진 한보사태로 멀리 떠나버린 민심을 되돌리기 위해 그동안 노동계와 야당이 주장해 온 노동법 핵심쟁점을 대폭 수용했다. 더욱이 이번 신한국당의 정리해고제 도입 철회는 사실상 국민회의와 자민련이 지난 24일 야당단일안으로 제시한 경영상의 이유에 의한 정리해고 도입 조항을 완전 삭제하고 근로기준법 대신 해고요건을 엄격히 강화한 특별법 형태로 법제화하되 실업보험 등 사회보장체제가 확립될 때까지 시행을 유보하자는 입장보다 앞선 수준이라는 평가를 받고있다. 신한국당은 또 한국노총과 재계의 반대속에 야당 단일안이면서 민주노총의 요구사항인 상급단체에 대한 복수노조를 즉시 허용(당초 3년 유예)한 반면 상급단체 이외의 노조에 대해서는 5년간 유예한 뒤 허용하겠다는 것이다. 신한국당은 이와함께 야당이 주장한 연월차 유급휴가 상한제(30일)를 폐지하고 근로자의 단체행동권 보호를 위해 쟁의기간중 사외근로자의 대체근로와 신규하도급을 전면 금지키로 했다. 그러나 신한국당이 산별노조가 없는 상급단체에 한해 복수노조를 허용하겠다는 입장인데 반해 야당이 상급단체 복수노조 즉각 허용과 기업단위는 5년간 유예로 맞서 심한 대립을 보였다. 또 노조전임자 급여 지급문제 등에 대해 여야간의 입장차이로 여야 단일안 도출과정에서 상당한 논란을 벌였다. 신한국당은 노조전임자 급여사항에 대해 노조전임자에 대한 임금지급을 완전히 금지하되 시행시기는 5년간 유예한 뒤 2002년부터 전면 실시하며 무노동무임금 제도는 별도의 유예기간을 두지않고 노동법 개정안 발효때 즉시 시행키로 했다. 이에대해 야당은 노조전임자 관련 규정을 삭제, 노조의 재정적 자립원칙을 선언적으로 명문화하되 임금지급 문제는 전적으로 노사자율에 맡겨야한다고 주장했다. 파업기간중 임금지급문제도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고수한 신한국당과 쟁의기간중 임금지급 관철을 목적으로 하는 쟁의행위를 금지한 대신 사용자의 임금지급 금지규정을 삭제할 것을 요구한 야권이 맞서 의견접근을 보지못했다. 한편 이번 노동법 재개정이 원만하게 타결되지않을 경우 지난해 12월26일 신한국당이 단독처리한 노동관계법이 3월1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그러나 신한국당이 야당이 강력 요구한 최대쟁점인 정리해고제 도입철회와 상급단체 복수노조 즉시허용에 대해 신축적인 입장을 나타내고 있어 정치권의 노동법 재개정 합의는 여야총무들의 합의시안인 28일중 이뤄질 전망도 배제할 수 없다.<황인선>

관련기사



황인선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