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저축은행 경영진으로부터 청탁과 함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받은 김광수(56ㆍ사진) 전 금융정보분석원(FIU) 원장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4부(성기문 부장판사)는 18일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원장에게 징역 1년6월과 벌금 1,000만원, 추징금 2,8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공소사실 전부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양 부산저축은행그룹 부회장 등 증인들이 검찰과 법원에서 한 진술에 신빙성이 부족한 것으로 판단했다”며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돼 무죄로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김 부회장은 수사기관으로부터 추궁을 받은 끝에 심신이 매우 지친 상태에서 사실이 아닌 진술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부산저축은행 사태로 많은 서민이 피눈물을 흘린 데는 경영진의 배임 행위뿐만 아니라 감독기관의 잘못도 있다”며 “그러나 죄인 열 사람을 방면하더라도 무고한 한 사람을 처벌해서는 안 된다는 대원칙을 지키려 했다”고 강조했다.
김 전 원장은 금융위원회 금융서비스국장을 맡고 있던 2008년 9월 대전저축은행 인수와 관련한 청탁과 함께 김양 부회장으로부터 2,000만원을 받는 총 4,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가 작년 3월 보석으로 풀려났다.
/온라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