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지자체도 위탁개발 가능

예산 안들이고 청사신축·공유지개발… <br>내년부터 자산관리공사 통해 임대·분양도


지자체 청사 공짜로 짓는다 내년부터 공유재산 임대·분양조건 위탁개발 허용캠코·지방공사 통해…국유재산 분양조건도 임웅재 기자 jaelim@sed.co.kr ImageView('','GisaImgNum_1','default','260'); 내년부터 지방자치단체들도 예산 한 푼 안들이거나 일부 예산만 투자해 청사를 새로 짓거나 놀고 있는 공유재산(부동산)을 개발할 수 있게 된다. 건물 일부를 민간기업 등에 임대하거나 분양하는 조건이다. 또 정부 기관도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를 통해 위탁개발한 부동산 전부 또는 일부를 분양할 수 있게 된다. 6일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국유재산ㆍ공유재산 법령을 이 같은 방향으로 고쳐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새 공유재산법령에 따르면 지자체들은 내년부터 자산관리공사나 지방공사 등을 통해 일반재산(현 잡종재산)을 위탁개발할 수 있게 된다. 개발된 부동산은 전부 임대(최장 30년)하거나 5년 안에 전부 분양하거나 분양ㆍ임대를 병행(최장 30년)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예산이 부족해 새 청사를 짓지 못하거나 공유재산을 놀리고 있는 지자체들이 줄줄이 위탁개발 대열에 뛰어들 전망이다. 지은 지 85년 된 옛 수송국민학교 건물을 청사로 쓰고 있는 서울 종로구청이 그 예다. 신승택 총무과장은 "새 청사를 지으려면 1,500억원 가량 들지만 건립기금을 400억원 밖에 확보하지 못해 어려움이 많다"며 "하지만 위탁개발이 허용되면 수탁개발기관 자금과 건립기금을 활용해 새 청사를 지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고 크게 반겼다. 종로구청 부지는 건물을 50m(12층 안팎) 까지만 지을 수 있어 임대공간이 많지 않을 전망이다. 정부나 지자체가 예산 한 푼 안들이거나 적은 예산만 투자해 공유재산을 개발하고 향후 임대료 수입까지 얻을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다. 지금은 지자체가 예산을 안들이고 소유 공유재산을 개발하려면 시설을 건립한 민간사업자로부터 소유권을 이전받은 뒤 관리사용권만 일정기간 부여하는 기부채납 방식이 유일하다. 국유재산의 경우 지난 2004년 말 개정된 국유재산법에서 위탁개발을 허용, '시범사업 1호'인 옛 남대문세무서(3층)가 올 7월 15층 짜리 첨단 빌딩으로 재탄생했다. 정부 예산 한 푼 안들이고 재산가액이 267억원에서 909억원(장부가액 기준, 시장가치 기준 1,630억원)으로 뛰었다. 사업비는 자산관리공사가 조달하고 계약기간 동안 임대료(7~15층) 등으로 회수한다. 지금은 임대만 가능하지만 내년부터는 임대ㆍ분양을 병행하거나 전체를 분양할 수 있게 된다. 기획재정부 한 관계자는 "임대만 허용하고 있는 국유재산법을 지난 5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개정안 처럼 전부ㆍ일부 분양을 허용하고, 총괄청(재정부)과 관리청(각 부처) 간의 복잡한 계약관계도 단순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혼자 웃는 김대리~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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