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보복폭행사건 17일 송치…金법무 "정상참작 여지"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의 보복폭행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경찰청은 김 회장과 진모 경호과장 구속 후 필요한 보강조사를 모두 마쳤기 때문에 17일 오전 검찰에 사건을 송치한다고 16일 밝혔다. 사건이 송치되면 김 회장은 남대문경찰서 유치장에서 서울구치소로 이감된다. 경찰은 전날 오후 김 회장의 차남(22)을 재소환해 3시간 동안 조사한 결과 아버지와 함께 청계산에 갔었고 북창동 S클럽에서 종업원 윤모씨를 폭행했다는 진술을 받았다. 한편 김성호 법무부 장관은 지난 15일 이화여대 법대에서 ‘법과 원칙이 바로서는 신뢰 사회 구현’이라는 주제의 강연에서 “어떤 기업 회장이 구속됐는데 참 안타까운 현실이다. 아들이 눈이 찢어져 온 것을 보고 흥분했고 혼자 힘으로 안돼 힘센 사람을 데려가 되갚은 사건”이라며 “정상참작의 여지가 조금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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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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