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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바우처사업 내년에도 시행 못한다

시범사업비 20억 요청했지만 예산 편성서 제외

정부가 저소득 서민층에게 매달 월세를 보조해주는 '주택 바우처(Voucher)' 사업이 내년에도 시행되지 못하게 됐다. 국토해양부가 시범사업을 위한 예산 편성을 기획재정부에 요청했지만 올해도 다른 예산에 밀려 제외됐기 때문이다. 국토부는 내년도 주택 바우처 시범사업을 위해 기재부에 요청한 20억원이 정부 예산안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27일 밝혔다. 국토부는 정부의 재정 부담 등을 우려해 지난해의 3분의1 수준인 20억원을 요청했지만 이번에도 예산 편성의 문턱에 걸렸다. 국토부는 이번 예산 편성에 앞서 '주택 바우처' 제도 도입을 위한 사전 용역을 마치는 등 시범사업 추진에 공을 들여왔다. 특히 이명박 대통령이 '8ㆍ15 경축사'를 통해 집권 하반기 정책기조를 친서민으로 포커스를 맞추면서 예산 편성에 대한 기대감이 높았지만 결국 불발로 끝났다. 국토부의 한 관계자는 "바우처 제도 도입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정부 부처 간 공감대가 형성돼 있었다"며 "다만 새로운 복지 프로그램이 시행되는 만큼 신중하게 검토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기재부는 향후 본사업으로 확대될 경우 정부 재정에 부담에 크다며 시범사업의 시기를 좀 더 늦춰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국토부가 요청한 시범사업 비용은 20억원에 불과하지만 향후 본사업으로 확대될 경우 수천억원의 비용이 해마다 들어갈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한편 주택 바우처 제도는 지난 2006년 참여정부 당시 저소득층 주택지원 방안으로 처음으로 검토됐으며 현 정부가 들어선 2008년 하반기 서민주거안정 대책에서 도입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국토부는 지난해 시범사업 시행 방침을 발표했지만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관련 예산이 전액 삭감되면서 올해 사업추진이 무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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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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