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車책임보험료 크게 오른다

내년말부터 대인·대물가입 의무화이르면 내년말부터 자동차 책임보험료가 대폭 오른다. 또 내년부터 5년간 전국의 고속도로와 국도ㆍ지방도로에 과속단속 카메라가 대대적으로 설치된다. 건설교통부와 교통개발연구원은 20일 오후 2시 프레스센터에서 제5차 교통안전기본계획(2002년~2006년)안에 대한 공청회를 갖고 교통사고 사망자수를 줄이고 사고피해자에 대한 충분한 보상을 위한 방안을 제시했다. 우선 현재 ▦대인Ⅰ ▦대인Ⅱ ▦대물 ▦자기신체손해 ▦자기차량손해 가운데 선택적으로 가입할 수 있게 돼 있는 책임보험이 이르면 내년말부터는 대인Ⅰ과 대인Ⅱ, 대물에 대해서는 가입이 의무화 된다. 이렇게 되면 현재 40만~50만원선인 책임보험료가 최고 15만원정도 인상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올 8월부터는 책임보험 대인 보상한도도 6,0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오른다. 건교부는 이를 위해 연구용역작업을 거쳐 연말까지 구체적인 방안을 확정하고 내년중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을 고쳐 이르면 내년말 시행할 방침이다. 또 전국의 고속도로 등에 777대가 설치된 과속단속 무인카메라를 2006년까지 4,700대로 대폭 늘리고 과속에 대한 처벌도 3단계(초과속도 20㎞이하, 20~40㎞, 40㎞초과)로 세분화해 범칙금을 최고 6만원에서 10만원으로 올린다. 이와 함께 단순 물적피해만 있는 교통사고의 경우 형사입건을 하지 않고 보험처리로 종결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이 밖에 24%에 머물고 있는 안전벨트 착용률을 80%로 올리고 교통범칙금으로 특별회계를 설치해 교통안전시설을 확충하는데 집중적으로 투자할 계획이다. 건교부는 이런 방안을 통해 교통사고 사망자수를 현재 연 1만236명에서 2006년에는 5,600명으로 줄이고 자동차 1만대당 사망률도 7.4명에서 OECD수준인 3명으로 낮추기로 했다. 오철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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