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우체국 보험상품 금리공방 가열

보험모집인 약관 통보가 쟁점…법정분쟁 비화할 듯<br>우정사업본부 "사법적 판단에 따라 지급여부 결정"

우정사업본부가 내놓은 `알뜰적립보험' 상품의만기 보험금 지급액을 둘러싼 우정사업본부와 일부 가입자들간의 분쟁이 확산되고있다. 특히 문제의 보험상품이 변동금리형 상품이라는 약관 통보 의무를 놓고 정부기관인 우정사업본부와 공무원 신분인 보험 모집인간의 책임 공방이 전개될 전망이어서 상당기간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논란의 핵심은 우정사업본부가 지난 93년 11월부터 판매한 `알뜰적립보험'이 변동금리형 상품임을 명시한 약관 내용을 우체국 보험 모집인들이 가입자들에게 통보했는지 여부. 우정사업본부의 약관에 따라 문제의 보험상품에 변동금리가 적용될 경우 가입자들로선 최근 수년간 이어진 저금리 기조로 계약 당시의 만기 예상보험금을 훨씬 밑도는 불이익을 감수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실제로 상품 판매 당시 1천만원이던 계약보험금은 당시의 고금리를 적용할 경우만기시 1천96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었지만 저금리 추세로 인해 963만원에 불과, 133만원의 차액이 발생한 상태다. 이에 따라 일부 보험가입자들은 현재 우체국 보험모집인이 상품 구입을 권유할 당시 변동금리형 상품임을 알리는 약관이 명시된 문건을 제시하지 않고 개별적인 유인물 형태의 상품 안내문으로 만기금액을 확정지급하는 것처럼 상품을 소개했다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보험계약 체결당시 보험 모집인들이 만기금액을 확정 지급하는 것처럼 설명해놓고도 만기시점에 와서는 변동금리를 적용하는 것은 책임있는 정부기관으로서 매우 부당한 처사라는 지적이다. 이들 가입자의 요구가 사실이라면 우정사업본부로서는 보험모집인에 대한 관리책임을, 보험모집인은 계약의 핵심인 약관내용을 제대로 통보하지 않은 데 대한 책임을 면치 어렵게 된다. 특히 전국에 산재해 있는 수많은 우체국 가운데 일부에서는 원칙대로 약관을 제시한 반면 다른 우체국에서는 약관이 명시되지 않은 별도 유인물로 보험계약에 나서개별적으로 책임 소재를 가려야하는 등 상당기간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현재 `알뜰적립보험'과 관련해 제기된 민원은 모두 61건. 이 가운데 우정사업본부의 1차 답변에 또 다시 이의를 제기한 가입자는 20명에달한다. 그러나 문제의 보험계약건수가 당초 34만건(4조7천억원)에서 만기 12만건,실효 및 해약 등 13만건을 제외하더라도 작년 현재 9만1천318건(2조3천357억원)로여전히 많은 논란이 발생할 소지가 있는 상태다. 특히 올해안에 만기가 도래하는 건수가 8만6천515건으로 전체 계약의 94.5%를차지하고 해당 지급예상액만도 2조900억원에 달해 금년 내내 논란거리가 될 것으로보인다. 이에 대해 우정사업본부는 확정 금리형 상품임이 명기된 상품 안내장 등 객관적자료를 소지한 가입자에 한해 건별로 소송에 따른 사법적 판단에 따라 지급 여부를결정키로 하는 내부 방침을 정했다. 법원의 판결에 따라 계약보험금과 실지급액간의 차액을 지급하되 책임이 인정된보험모집인에 대해서는 별도의 구상권을 행사하겠다는 전략이다. 하지만 우정사업본부는 도덕성을 생명으로 하는 공공기관이 보험 모집인 관리소홀로 선의의 금융상품 가입자들에게 피해를 입혔다는 비난을 면키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서울=연합뉴스) 김권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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