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노동부, 박용성 두산회장 조사키로

박용성 두산중공업 회장이 두산중공업의 부당노동 행위와 관련해 노동부 근로감독관의 조사를 받게 된다. 사측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오너가 근로감독관의 직접 조사를 받는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이다. 창원지방노동사무소는 7일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노조로부터 고소ㆍ고발된 박 회장 등 경영진 6명에게 피고소인 조사 차원에서 6~13일 출두하라는 요구서를 5일 발송했다”고 밝혔다. 노동사무소는 6일 정석균 두산중공업 전무, 8일 임상갑 상무보 등 경영진을 상대로 12일까지 부당노동행위 여부를 확인한 뒤 13일에는 박 회장을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노동사무소는 박 회장을 상대로 사측의 부당노동행위 사실을 사전에 알았는지와 직ㆍ간접적으로 이를 지시했는지 여부 등을 조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노동사무소측은 박 회장이 출두요청에 응하지 않을 경우 다시 출두요청서를 발송할 계획이며 제3의 장소에서 조사하는 출장조사나 대리인 조사, 서면조사 등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노동사무소는 가능한 이달말까지 조사를 완료하고 사법처리 대상자를 확정지을 방침이다. 노조와 민주노총은 지난 3일과 6일 박 회장 등 경영진들을 부당노동행위 등 혐의와 부당내부거래에 따른 배임혐의로 각각 창원지검과 서울지검에 고발한 상태여서 박 회장이 향후 검찰수사까지 받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김진 두산 전무는 “박 회장이 두산중공업의 경영이나 노조 관리 등 일상업무에는 전혀 관여하지 않고 있는데도 박 회장을 직접 조사키로 한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조치”라고 밝혔다. <오철수기자 csoh@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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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철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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