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필로폰' 투여 김성민 징역 2년6월 선고

배우 김성민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배준현 부장판사)는 24일 필로폰과 대마초 등을 흡입한 혐의(마악류관리법 위반)로 구속기소된 탤런트 김성민씨(37)에게 징역 2년6월에 추징금 90만4,500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연예인으로서 느끼는 압박을 이해할 수 있지만 일반인에게 연예인이미치는 영향력이 크고, 단순 투약이 아닌 적극적으로 마약을 수입해와 투약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중하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또한 "이번 일을 통해 김씨 본인이 반성문에 썼던 것처럼 자신이 한 행동을 되돌아 보길 바란다"고 말했다. 다만 재판부는 “김씨가 금전적 이득을 노리고 범행을 저지르지 않았다는 사실과 배우로서 성실한 생활을 해왔다는 상황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김씨는 2008년 4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필리핀에서 수차례 필로폰을 들여와 지난해 9월 서울 강남구 소재 자신의 주거지에서 5번에 걸쳐 투약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또 지난해 5월 자신의 자택에서 대마초 0.5g을 흡연하는 등 총 3차례에 걸쳐 대마초 1.5g을 흡연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김씨에게 “공인으로써 수 차례 마약을 투약한 죄질은 결코 가볍지 않다”며 징역 4년 및 추징금 90만4,500원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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