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불법 스팸메일 무더기 적발

정통부, 삼성생명·LG건설포함 289개사 시정명령수신자의 동의없이 광고성 e-메일을 발송하면서 제목에 `광고' 문구를 표기하지 않거나 변칙적으로 표기한 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특히 삼성생명, LG건설, 대림 등 대기업들도 광고표시 의무를 위반해 시정명령을 받았다. 정보통신부는 불법 스팸메일신고센터(www.spamcop.or.kr)를 통해 e-메일 수신자의 신고를 접수받아 e-메일에 `광고'문구의 표기의무를 위반한 업체 289개사를 적발,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31일 밝혔다. 적발된 업체중에는 보험회사, 인터넷쇼핑몰, 여행사, 영어학습 교재 판매회사 등이 주류를 이뤘으며 성형외과, 법률사무소 등도 일부 포함됐다. 위반 유형으로는 `(광고)'나 `(성인광고)' 문구를 표기하지 않은 업체가 삼성생명, 나우콤 등 142개로 가장 많았고, `(광.고)', `(광∼고)' 등으로 변칙 표기한 업체가 흥국생명보험, 성인사이트 운영업체인 KCH웹소프트 등 130개로 그 뒤를 이었다. 또 e-메일 본문에 발송자의 전자우편 주소나 전화번호 등 연락처, 수신거부 의사표시 방법 등을 명시하지 않은 토마토투어 여행사 등 총 15개사가 적발됐고, 인터넷쇼핑몰인 모닝365 등 2개사는 수신동의를 얻지 않아 이번 시정명령 대상에 포함됐다. 정통부는 이번에 적발된 업체에 대해 1차로 시정명령을 내린 뒤 시정명령 이행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해 또다시 광고표시 의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김문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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