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범사업으로 추진 중인 비축용 임대주택을 분양전환할 때 입주자에게 우선권이 주어질 전망이다.
건설교통부는 9일 “현재 국회에 제출돼 있는 임대주택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을 경우 시범사업지의 비축용 임대주택은 입주자에게 분양 우선권을 주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임대주택법 개정안 통과 여부와 상관없이 파주 운정, 수원 호매실, 고양 삼송, 남양주 별내 등 4개 지구에서 5,800여가구를 공급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이번 국회에서 임대주택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을 경우 비축용 임대주택 분양 전환과 관련된 규정이 없어 공공임대주택과 같은 방식으로 입주자들에게 우선권을 줄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임대주택법 개정안은 비축용 임대주택의 분양전환 방식을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입주자에게 우선권이 가지 않을 수도 있다.
시범용으로 추진 중인 비축용 임대주택은 오는 2009년 상반기에 분양될 예정으로 전세금은 애초 정부의 방침대로 인근 시세의 90%선에서 정해진다.
시범사업 시행자인 대한주택공사와 한국토지공사는 공급면적 105㎡ 기준 전세금을 운정지구 1억2,375만원, 호매실지구 1억4,400만원, 삼송지구 1억4,500만원, 별내지구 1억2,900만원으로 예상하고 있지만 2009년 입주자 모집 때까지 물가상승률, 인근 시세 변동 등이 반영되면 약간 바뀔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