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인천경제자유구역내에서 벌어지는 공사에 지역업체의 참여가 쉬워질 전망이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경제자유구역내에서 추진되는 각종 공사와 기술용역 발주 때 지역업체의 참여비율을 높이기 위해 국제입찰 대상(공사금액 252억원)을 제외한 공사의 경우 지역업체가 공동도급을 통해 50% 이상 참여토록 입찰공고문에 명문화 하기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또 일반건설의 70억원 미만 공사는 지역 건설업체만 참가가 가능하고 전문건설 부문도 6억미만 공사는 지역업체만 참여할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지역 의무공동도급이 아닌 각종 기술용역에 대해서도 용역기관이나 업체 선정 때 가점을 주는 방식으로 수급업체가 40% 이상 지역업체를 참여 시키도록 유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