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부동산경매 우편입찰 허용

내달부터 기간입찰제 도입

부동산경매 우편입찰 허용 내달부터 기간입찰제 도입 직접 경매장에 나가지 않아도 우편 등으로 부동산 등의 경매에 참여할 수 있는 기간입찰제가 내달부터 도입된다. 또 입찰보증금이 없어도 보증기관의 보증만 받으면 경매에 참가할 수 있게 된다. 대법원은 내달 1일 기간입찰제 시행에 필요한 법원보관금 취급규칙을 신설하는 등 내규를 마련했다고 24일 밝혔다. 기간입찰제는 법원이 7~30일의 입찰 기간 안에 직접 또는 등기우편으로 접수된 입찰서류를 확인해 최고가를 써낸 응찰자에게 낙찰시키는 방식이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경매장을 직접 찾을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원거리에 사는 사람도 자유롭게 경매에 참여할 길이 열리게 된다. 현재 부동산 경매는 특정장소에서 단 하루만에 입찰하는 기일 입찰제로 이뤄지고 있다. 경매브로커나 조직폭력배 등이 경매장소에서 농간을 부리거나 음성적으로 개입하는 등 불투명한 측면이 많아 실수요자들의 불만을 사왔다. 기일입찰의 경우 경매물건 최저매각가의 10%를 입찰보증금으로 내야 했지만 기간입찰제에서는 보증회사의 지급보증증명서로 대체할 수 있다. 당장 목돈이 없는 응찰차도 경매에 참여할 수 있다. 법원은 우선 이해관계자가 많아 입찰하는데 장시간을 요하는 경매 건부터 기간입찰체를 시범적으로 시행할 방침이다. 입찰기간이 끝나면 법원은 일주일 이내에 입찰서류를 확인해 낙찰자를 결정하게 된다. 대법원 관계자는 "새로 시행하는 기간입찰제는 기존의 기일입찰제를 전면 대체하는 게 아니다"라며"법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선택적으로 적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규진 기자 sky@sed.co.kr 입력시간 : 2004-08-24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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