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산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조사부는 14일 100억원대 비자금 조성 및 총수 일가 이자대납, 분식회계 등 혐의를 받고 있는 김
홍구 두산산업개발 사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또 전일 두산산업개발의 전신인 두산건설 사장에 이어 두산산업개발 부회장을 지냈던 강문창 두산중공업 부회장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검찰이 지난 7월 말 두산비리 수사 착수 이후 두산 계열사 사장 및 회장급을 사법처리를 전제로 하는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다음 수순으로 비자금을 건네받은 것으로 알려진
박진원(
박용성 회장 장남) 두산인프라코어 사장 등 오너 일가가 소환될 전망이다.
황희철 서울중앙지검 1차장은 이날 “(두산산업개발) 사장은 최종 판단을 하는 책임자가 아니라 주요 실무자로 볼 수 있다”고 말해 이들 계열사 사장이 두산그룹 오너인 박씨 일가의 지시에 따라 비자금 조성 및 증자대금 이자대납을 했음을 시사했다.
전일 소환된 강문창 두산중공업 회장은 두산산업개발의 전신인 두산개발의 사장으로 재직시 총수 일가의 계열사 증자대금 이자 138억원을 회사 비자금으로 대납해 업무상 배임 혐의를 받고 있다. 현재 두산산업개발 사장인
김홍구씨는 두산 하도급업체에 대한 용역 및 물품비를 과다계상했다 돌려받는 방식으로 비자금을 조성해 업무상 배임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들 두산 계열사 사장 등이 (오너의) 지시에 의해 움직였다고 사실상 판단하고 있는 만큼
박용성 회장 등 오너 일가의 소환이 불가피해진 상황이다. 검찰은 수사 일정이 빠듯해 오너 일가의 소환은 추석 이후로 미루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