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영화처럼 암호로 거짓증언 지시…마약사건 피고인 추가기소

Let me give your question first. 23.8.5.14+9+3.1.12.12-21+21.16+6.15.18-23.9.20.14.5.19.19-19.1.25+21.18-2.21.4.4.25+12.5.6.20+...”(“증인으로 소환되면 네 친구가 내가 말한 장소에 마약을 두고 갔다고 말해라. 너는 나에게 그 사실을 말하지 않았고”)

마약류 사범으로 구속된 피고인이 마치 영화에 나오는 것처럼 복역 중인 동료에게 암호를 이용해 거짓증언을 지시했다가 위증교사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공판2부(백용하 부장검사)는 암호를 사용해 위증을 교사한 혐의로 미결수용자 A(32)씨를 추가 기소했다고 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필로폰 소지 혐의로 구속돼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고 항소해 현재 2심 재판을 받고 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자신의 혐의를 감추기 위해 미국에서 만난 친구 B씨를 이용하기로 마음먹었다.

B씨는 이미 마약류관리법 위반으로 군산교도소에서 복역 중이었다.


친구 B가 증인으로 나서 A씨 집에서 발견된 마약이 A씨 본인의 것이 아니라 B씨의 친구가 맡긴 것이라고 진술하면 위기를 벗어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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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자신이 이미 구속된 상태인데다 B씨 역시 수형자 신분인 상황에서 어떻게 이같은 계획을 들키지 않고 전달할 수 있느냐는 점이었다.

이들은 미국에서 오래 생활했다는 점을 이용, 숫자 1은 A, 2는 B, 3은 C를 대응시키는 방식의 암호를 생각해냈다.

A씨는 이런 암호체계를 적용해 마치 B씨에게 수학문제를 내주는 것처럼 편지를 작성했다. 교도관을 감쪽같이 속여 B씨에게 전달한 이 편지에는 거짓 증언을 해달라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이들의 계획은 그러나 편지내용을 수상하게 여긴 검사의 눈을 속이는 데는 실패했다.

B씨가 계속 거짓증언을 하고 있다고 의심한 검찰은 B씨의 방을 압수수색해 A씨가 보낸 편지를 발견했다.

숫자가 담긴 편지 내용을 이상하게 여긴 검사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내용 해석을 시도했고, 결국 숫자와 알파벳을 대응시키는 방식의 암호구조를 파악해 A씨와 B씨의 혐의를 밝혀냈다.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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