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당과 민노당 의원들이 18일 한나라당의 한미 FTA 비준안 단독 상정을 막기 위해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회의실로 들어가려다 저지되자 소속 당직자들이 출입문을 부수고 있다. /오대근기자 |
|
한미FTA 비준안 상정
외통위, 물리적 충돌속 한나라 단독으로
권대경 기자 kwon@sed.co.kr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가 18일 박진 위원장 등 한나라당 소속 의원 11명만 참석한 가운데 전체회의를 열어 물리적 충돌 속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 동의안을 단독 상정했다.
한나라당은 이날 이번 임시국회 회기(내년 1월8일) 내 비준안의 본회의 처리를 재확인해 이르면 연내 비준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민주당 등 야당이 외통위의 이날 비준안 상정에 대해 법적 절차를 문제삼고 나서는 등 강력 반발, 비준이 내년으로 넘어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특히 모든 국회 상임위 보이콧을 선언한 민주당이 한나라당의 일방적 비준안 상정을 계기로 장외투쟁을 검토하고 있어 여야 간 극한대치와 국회 파행ㆍ공전 장기화가 불가피하다. 이에 따라 경제ㆍ민생 법안 등 다른 법안 심사 및 처리에 차질을 빚을 것으로 우려된다.
박 위원장은 이날 오후2시께 외통위 전체회의 정족수를 확인한 뒤 비준 동의안을 상정, 법안심사소위로 넘겼다. 민주당 의원들은 회의장 진입을 시도했지만 전날 박 위원장의 ‘질서유지권 발동’에 따른 국회 경위들의 제지와 한나라당 의원ㆍ보좌진들의 봉쇄로 회의장에 들어가지 못했다.
질서유지권이 명시된 국회법 제145조에는 국회의원이 상임위 회의장 질서를 문란하게 할 경우 위원장은 이를 경고 또는 제지할 수 있으며 이에 응하지 않으면 위원장은 해당 의원의 발언을 금지하거나 퇴장시킬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외통위 한나라당 간사인 황진하 의원은 비준안 상정 직후 기자와의 통화에서 “박 위원장이 상정했으며 11명이 회의에 참석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외통위 소속 야당 의원들의 출입을 막은 것이 질서유지권 행사의 적법성에 벗어난다며 원천무효를 주장했으며 자유선진당은 비준안 상정이 당초 예정된 회의시간인 오후2시 이전에 이뤄진 점을 강조하면서 역시 원천무효를 주장했다. 이에 대해 황 의원은 “회의장 확보를 위한 조치였으며 비준안은 2시2분에 처리했다”고 반론을 펼쳤다.
홍준표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이날 정책의원총회에서 “비준 동의안은 예정대로 연말까지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원혜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의회민주주의의 뿌리가 무너졌다”고 성토했다.
혼자 웃는 김대리~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