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생생 재테크] 태아보험

임신 사실 안 날부터 가입가능한 상품 나와<br>출생후엔 어린이 보험으로 사고·질병 보장


최근 저출산ㆍ고령화 사회에 접어들면서 어린이보험에 대한 관심이 늘고 있다. 시대적, 환경적 요인으로 아이들이 커가면서 과거보다 사고의 위험이 많이 노출되어 있고, 신종 질병이 생겨나고 있어 아이들에게도 보험은 필수인 시대다.

어린이보험 중 태아보험은 태아 때 가입해 선천이상(기형아), 인큐베이터 비용, 저체중, 출생 전후기 질환 등을 보장하는 상품. 최근 눈길을 끌고 있는 태아보험에 대해 가입시 고려해야할 점들을 살펴본다.

먼저 태아보험은 회사별로 가입 가능시기를 정해두고 있다. 일반적으로 임신 4개월(16주) 이후부터 가입이 가능하나, 최근에는 임신 사실을 안 바로 그날부터 가입할 수 있는 상품들이 출시되고 있다.


계약 시에는 성별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일단 남자아이 기준의 보험료로 결정을 한다. 따라서 여자아이 출생시에는 납입한 보험료를 정산하고 여아 기준의 보험료를 내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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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의 태아 및 어린이대상 상품은 15세 미만 자녀가 사망하면 상법에 따라 사망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따라서 유산 등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보험사에 이를 신속히 알려 불필요한 보험료 납입이 계속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최근 출산연령이 높아짐에 따라 고령의 산모인 경우, 일부 보험사에서는 태아의 선천 이상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주치의 소견서 제출 또는 진단을 거쳐야 하는 경우도 있다.

아이가 태어난 뒤에도 어린이보험으로 존재하면서 자녀의 사고나 질병에 대한 보장은 계속된다. 회사마다 차이는 있으나 입원ㆍ통원ㆍ수술ㆍ암보장은 물론 자녀가 강력범죄의 피해자가 되거나 학교폭력으로 피해를 입었을 때 위로금을 지급하기도 한다. 또한 부모가 사망했을 때 자녀의 자립을 보조해 줄 수 있는 학자금보장도 있다. 실손의료보장을 가입하면, 잔병치레가 많은 영유아기 때 병원 치료비의 90%까지 보장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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