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지역의 한 새마을금고에서 150억원대의 불법대출 의혹이 제기돼 새마을금고중앙회가 감사에 나섰다.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최근 이 지점을 대상으로 감사를 벌인 결과 지난해 9월부터 지난 6월까지 '명의분산' 수법으로 20여명에게 150억원을 대출한 내용을 확인하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명의분산은 특정 개인이나 법인에 한도 이상의 대출을 해주기 위한 것으로 새마을금고법상 형사처벌 대상이다. 해당 기간에 150억원의 대출을 받은 20여명의 자금관리 주체는 실제로는 1개 법인인 것으로 알려졌다.
새마을금고중앙회는 해당 지점의 이사장·임원·간부직원 등 3명을 다음주 중에 징계위원회에 넘기는 한편 사법당국에 고발할지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